근로복지공단이 대구에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17일 대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대구 소재)의 경우, 이달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3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부담한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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