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초청 간담회…업계 30여명 참석
벤처특별법 상시법 전환 요청,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 보완등 건의
김기문 회장 "증여세 연부연납 20년으로…건의내용, 당 차원서 피드백 부탁"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거대 여당에게 건의했다.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 후 최초 1년 6개월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 변경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27년 말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폭 축소된 모태펀드 규모를 내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 외에도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경만 원내부대표, 오기형 원내부대표, 김영배 원내정무특보, 이소영 원내대변인, 홍성국 원내대변인 등 10명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자리에서 11건은 현장건의를, 15건은 서면건의를 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026년 1월27일까지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년 더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축이 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입국 후 1년 6개월간 사용자 책임 또는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금지 ▲사업장 변경이 부득이하다면 변경 횟수 현 5회(최초 3회, 재고용 2회)에서 3회(최초 2회, 재고용 1회)로 축소 ▲태업 등 악의적인 사업장변경 요구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등 제재 장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반면 외국인 신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심화, 근무 분위기 저해, 도입 비용 증가 등 유무형의 손실을 보면서도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첫 직장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4.4%에 이르는 등 변경이 잦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차별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패널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훈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모태펀드 예산 증액 ▲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코스닥시장 연기금 참여 확대 등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은 "창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내년엔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금리가 높아 기존의 혜택만으론 민간 자본의 벤처펀드 출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 유휴자금이 풍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외에도 ▲지역 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도 건의에 포함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오늘 건의내용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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