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민·관이 손을 맞잡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자율규제기구다.
협약에 따라 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상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회원사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 조처하게 된다.
안전원은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지난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과 올해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실제로 자살한 사건 등이다. 안전원은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은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왔다. 화학물질 불법유통과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을 신고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온 것이다.
안전원은 "다만 방통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탓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