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 회장, 정부에 ‘교권보호 요구’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권침해 10건 중 7건이 학부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와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총이 지난달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1만1627건이 접수됐다. 특히 교권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 학생(3284건, 28.2%)보다 2.5배나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이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언·욕설 2304건(19.8%) ▲업무방해·수업방해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순이다.
정성국 회장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주체 70% 이상이 학부모인 만큼, 이에 대한 조치 강화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교원 요청이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설문 결과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 평가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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