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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 침해 10건 중 7건이 학부모”…교총, 5대 정책 촉구

정성국 교총 회장, 정부에 ‘교권보호 요구’ 전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과 함께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권침해 10건 중 7건이 학부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와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총이 지난달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1만1627건이 접수됐다. 특히 교권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 학생(3284건, 28.2%)보다 2.5배나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이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언·욕설 2304건(19.8%) ▲업무방해·수업방해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순이다.

 

정성국 회장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주체 70% 이상이 학부모인 만큼, 이에 대한 조치 강화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교원 요청이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설문 결과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 평가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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