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청년의 전세 사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연령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으로 간편 신청할 수도 있다.
박일호 시장은 "현재 전국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사업의 진행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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