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청년과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시작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연중 가능하고,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새마을경제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접수 후 지원요건 등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 사업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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