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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경영계 '부담' 우려 vs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반발

최저임금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 결정

 

사용자단체, 지불 부담·일자리 축소 등 '목소리'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꿈 짓밟아…반발 거세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사용자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를, 임금을 받는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2024년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도 이날 내놓은 의견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인사는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결국 이것이 들어맞는 걸 보면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희은 부위원장도 "2024년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의 모든 꿈을 짓밟았다"며 "2017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원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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