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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하남시의원, 돌봄노동자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이 의회 소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돌봄 노동자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 노인, 아동 등을 돌보는 일을 하는 노동자로 육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산전산후보육사, 가사근로자, 간병인, 장애아동재활치료사 등을 말한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고용불안 ▲저임금 ▲부족한 교통비 보상 ▲경력과 숙련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체계 ▲휴게 쉼터의 부재 ▲힐링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미비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오승철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돌봄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이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돌봄노동자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반해 돌봄노동자분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비롯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 돌봄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7월 18일부터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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