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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KBS '헌법소원' 제기 등 갈등 격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2500원에 대한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은 논의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KBS는 11일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또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여당 등 다른 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지난 29년간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온 KBS 시청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소비자 선택권을 한층 보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국민들이 이를 통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이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는데, TV가 없어도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한전은 분리 고지·징수 이행 방안을 두고 KBS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각각을 고지 및 징수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완전히 분리해 발송하는 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준비 완료 전에는 고지서에 수신료 관련 별도 안내문구를 담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국무회의 개최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지 확인하고 어떤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지 살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징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10일 사내게시판에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이는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며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행될 더 많은 시행령 폭거를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KBS가 억대 연봉 지급 등 방만 운영에다 편파방송을 해 온 결과"라며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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