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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