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유아용 캐리어에 발암 추정물질 기준치 400배 넘어… 65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여름철 수요 큰 108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발암성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00배를 넘는 유아용 캐리어 등 65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냉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전기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65개가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중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물놀이 기구 어린이 제품이 51개로 가장 많았다.

 

알톤스포츠가 수입한 어린이용 자저거의 경우 인조가죽안장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93.9배 초과했고, 엠케이(MK)가 수입한 유아용 캐리어인 투웨이 소프트 베이비 힙시트는 고무로고 부위에서 기준치의 무려 458.7 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과 장난감은 물론 가정용 바닥제 등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암을 유발할 수있는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된다. 국내 어린이용 제품 성분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다.

 

이밖에도 수평하중 피로시험 후 차체가 파손된 산악용 자전거, 레이저 등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용차 눈보호구,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송풍기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달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