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업체 86곳의 대출이자 차액인 '이차(利差)'를 보전해 주기로 확정했다.
지난 5~6월 3주간 영암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였다.
기존 이차보전보다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율 4%, 기간 4년으로 상향해 모집한 결과, 올해 선정 목표량인 40개소를 초과해 86곳의 소상공인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영암군은 전수조사로 이들의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운영하는지, 이차보전 기준에 적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나아가 영암군 소상공인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목표량의 21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장의 이차보전을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이차보전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인의 호응으로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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