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ㆍ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ety)ㆍ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기업에서는 투자가치의 척도로 ESG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경북도내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ESG 경영에 있어서의 공공기관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SG 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ESG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경영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이끌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월)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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