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7가구를 선정, 지난 12일부터 사업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 개조 공사 세부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가가 아닌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주택 수리 동의서를 받으며, 주택 상태 및 신청인 의견을 반영한 공사 견적을 내기 위해 정해진 시공업체가 6~7월 중 주택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 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안전바 설치 ▲외부 화장실을 주택 내부로 이전 설치▲출입 경사로 설치 등 주택의 편의 시설 개선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 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 ▲도배·장판 등 마감 공사 ▲마당 포장 공사도 가능하다. 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2023년 총사업비는 2660만 원으로 가구당 380만 원 안에서 지원되며, 집행 잔액이 생기면 미선정된 신청자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선정된 가구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예전보다 이동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안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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