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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23 우수환경업체' 공개모집...3년치 재무제표 보유 기업 지원가능

 

 

환경부가 14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공식 선정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한 달간(6월15일~7월14일)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다국어안내서 제작, 해외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이 지원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해 우수환경산업체 신청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최근 3년치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다.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등을 통과한 기업은 오는 9월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지정 기업에는 또 환경부 장관 명의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국·영문으로 발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이라는 증표"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환경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환경산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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