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환경개선 비용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 소득세법 제208조 5항에 따른 간편 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장이면 신청가능 하다. 다만 2022년 개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월매출 평균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액을 판단하게 된다.
간편 장부 대상자 수입금액은 △2022년도 연매출 기준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의 경우 7천5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의 경우 1억5000만원 미만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사업장일 경우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바닥, 전기조명, 진열대 등) ▲안전 위생 설비(소독기, CCTV, 살균기)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비) 지원 등으로, 최대 1천400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70%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2일(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방법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동양대학교 DYU TOWER 8504호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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