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7일부터 진행된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1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7건, 총 20건의 의안이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 되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73억원이 증액된 8,571억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본 위원회에서는 추경편성의 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임정호 고창군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군민여러분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9회 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의 주요 일정으로 오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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