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및 집중호우 기간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6월 말까지는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7~8월에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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