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13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53억원이 증액된 8,5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4억원이 증액된 8,3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으로, 비율로는 본예산 대비 11.08% 증액된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임정호 의장은 임시회를 시작하면서"이번 임시회는 추경 심사가 있는 회기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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