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량종자도 검역증 의무화...대상 8개->37개로
우편.특송 식물류 수입 대폭 까다로워질 듯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특송 등으로 반입된 식물류의 검역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검사대상 품목도 4배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당국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했다. 소립종 100g이하, 중·대립종 500g이하의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때는 벌금을 적용하며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했다. 현재는 미신고 적발 1~4회까지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단계별로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고의 검역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유통 중인 37개 종자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해 ▲검사 전담 조직 확대 ▲통관 엑스-레이 설비 확충 및 관세청 협력 강화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수입하는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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