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인천광역시의회를 통과했으며, 6월 5일 공포된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장에게 위임한 학교 밖 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학교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재산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강화·옹진군 소재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주거복지 혜택을 위해 관사 사용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직원과 기간제 교사 등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기존 조례를 촘촘히 정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학교장에게는 행정업무 경감을, 교직원에게는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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