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는 가운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면서 진영논리에 우선한 '정치 실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쌀 초과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 조건을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 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뒤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오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결 투표까지 거쳤으나, 야당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친다는 입장이나, 의결 정족수 확보는 힘들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처리된 일명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5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쟁점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표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본래 법안은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입법부의 조정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로 공공매입 조건을 명시해 놨으나 여야의 지난한 대립 끝에 이 기준을 완화하며 농민단체 등 현장의 반발을 샀다. 해당 입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회의 끝에 적절한 기준을 정한 것이었는데, 끝내는 이도저도 아닌 법안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출범 2년차 초반까지 2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거부권 행사 횟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4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건으로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거부권 행사가 집중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집중사례'는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의 집합적인 정책선호에 대해 대통령이 비토(거부)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아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하기엔 좀 빠른 듯 하다. 대통령은 어느 법안이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설사,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공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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