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4일 부산의 주요 근로자 밀집 지역인 사하구와 강서구에서 민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의 주요 의무로 규정돼 있으며 지난 22일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동 관서,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장 안전 관리자, 부산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 등 100여 명(패트롤 순찰차 22대 동원)이 참여했다.
양성필 청장과 안종주 이사장은 제조업체와 건 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 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위험성평가에 대한 고시가 개정됐음을 알리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 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정비 중 운전 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사업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대한 수많은 산업안전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위험성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서 하지 못했던 중소 사업장의 노·사가 쉽고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상시평가 제도, 근로자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위험성평가 제도의 집중 확산 기간에 대한 집중 홍보는 6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6월 중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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