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1.5% 금리, 최대 10년간 대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 금리로 10년간 대출받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1년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한다.
먼저,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아 대출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반영해 한도를 7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올렸다.
또한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태풍피해·이태원 사고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p 낮췄다.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유예 소상공인의 경우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소진공으로 직접 신청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강릉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강원도 및 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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