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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가상화폐 관련법은 언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 지 어느덧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테라사태, FTX사태, 코인시장 시세조작 등에 이어 이번 퓨리에버코인 사태까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까지 사건사고가 발생 할 때만 "투자자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 "가상자산법을 신속히 추진해 통과시킬 것", "관련 거래소 검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지만 가상자산시장의 현주소는 아직도 무법지대다.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산업을 규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관련법이다.

 

지난해 테라사태 때만 하더라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 일괄적으로 거래정지가 아닌 거래소별 거래정지 날짜가 달라 시장에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을 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증권 등 기존 투자 상품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했지만 느긋한 대처에 투자자들 역시 분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관망한 뒤 보안책을 내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두고 법안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테라사태 이후 관련법에 속도가 붙었다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실시가 됐을 것이다.

 

말만 앞세워 그 당시를 모면하기 보다는 고통받는 투자자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실망감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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