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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2% 하락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울산 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1호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 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0% 하락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 4.60%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으로, 최저 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 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가격 변경 건은 6월 27일자로 조정해서 공시하게 된다.

 

또 같은 날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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