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재정비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정혜영 의원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난임 가정 지원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추후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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