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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與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여당이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 승용차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사고현장인 대전 둔산동을 찾아 헌화 후 묵념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여당이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하태경(3선,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 공개가 핵심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하 의원은 "현행법이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데, 법 개정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만(臺灣)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음주 운전자 얼굴·이름 공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윤창현(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서 윤 의원실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범죄로 분류,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신상 공개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 외에도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른다. 7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했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사고 3건, 부상 4명), 2020년(사고 4건, 부상 6명), 2021년(사고 9건, 부상 1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는 등 꾸준히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윤 의원실 측은 "지난 2020년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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