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3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은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과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향토문화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등을 박물관의 업무 내용으로 신설과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돼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4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