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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홍근, "간호법·의료법 '국민건강법' 처리 미룰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법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주자고 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2주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핵심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면서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이 모두 합당하므로, 국회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의장은 오늘 법안을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날(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나, 견해 차를 확인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양당 합의가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임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포장해도 정부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의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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