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추가 발언을 통해 "우선 이 두 개의 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7개 법 중에서 하나는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 나머지 법들이 있는 것인데, 의료법을 포함한 5가지 법이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에 물어봤다.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며 "이 절차를 법사위에서 너무 심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행여 오늘 (국민의힘이) 보건 의료 단체를 만나서 간호법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같은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갖고 국민에게 왜곡해서 전달한 것이 많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 (면허 제한을) 다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단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똑같은 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의 항의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중재하지 않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랬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무책임한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대부분 의사를 지망하지 않나. 소아과는 한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곳도 있다. 의대생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정부도 유보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돼,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겠나"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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