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 2660만 원, 가구당 380만 원 이내로 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수리하고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1인 가구 335만 3884원) 이하이면 된다. 자가 및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이 많을 시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저소득자부터 선정되며, 국가 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3년 이내에 받은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장애인 주거 개조사업으로 주택을 수리해 편안한 거주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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