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미소드림적금'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해(최대 3년) 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중은행 다섯 곳(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 개편으로 월 가입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해지 시 1.0%p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3년 만기 매월 20만 원 저축 시 5% 상당 은행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 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많은 저소득·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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