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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홍근, "한동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24일 오전 울산 남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울산 현장 제87회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광역시 민주당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며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란다"면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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