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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종합] 롯데免 예상수익 낮게 평가했나… 최저가 입찰로 인천공항면세점 자리 뺏겨

오는 4월 관세청 특허심사 시행 후 최종 사업자 결정
DF1~4, 신세계·신라면세점
DF5, 신세계·신라·현대면세점
DF8·9, 경복궁 면세점·시티플러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나오는 면세 쇼핑 안내./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1라운드가 종료됐다. 유력한 후보였던 면세업계 1위 기업 롯데면세점과 최고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종 사업자는 관세청이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해 특허 심사를 거쳐 4월말 경 결정된다. 

 

대기업 사업권인 DF1·2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DF3·4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는 부티크를 취급한다. DF1~4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DF5는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DF1~2는 신라면세점, DF3~5는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냈다. 5개 구역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최대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9에서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에 업계의 반응은 "이변의 연속"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1위 면세기업인 롯데가 탈락했고,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외국 기업이 떨어진 탓이다.  

 

롯데면세점은 전 구역에서 탈락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래 처음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1·2권역과 5구역에 응찰했으나 모두 최저가를 제시했으며, 최고가 사업자 대비 30~40% 가량 입찰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DF5 권역은 동일사업자 중복금지 조항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를 제치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DF5 또한 입찰가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한 권역씩 차지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경쟁 없이 운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통상 공항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면세업계 순위 변동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첫 해외 진출지로 인천공항을 낙점하고 만반을 기했던 CDFG의 입찰 실패도 이변으로 꼽힌다.

 

CDFG는 지난 2021년 매출 93억6900만유로(약 13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 1위 면세점기업으로, 여유 자금을 토대로 최고가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한 입찰가로 탈락했다. CDFG가 제시한 입찰가는 최저가 대비 130~1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력 기업 두 곳이 떨어지면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 대비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수익이 확보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개 구역에 특허를 낙찰 받았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인천공항 측이 면세점 임대료를 30% 인하했음에도 2018년 2월 3개 구역을 반납했다. 당시 지불한 위약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정결과를 향후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각 사별 전망이 엇갈린 증거로 지목한다. 입찰에 뛰어든 모든 기업들이 입찰가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최적가로 썼다"고 밝힌 탓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팬데믹 사태 직전 해이자 개항 이래 최다 입국자수를 기록한 2019년 24억3000만달러(약 3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여객 수 변동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겠지만, 최근 국내 방한 외국인의 수 증가세와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고려하면 낙관론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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