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이전 사업자대출 대상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이들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만 가능하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이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이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코로나19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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