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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기업계, "기업 투자 높이고 경제 활력위해 법인세 더 내려야"

중견련, 기재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업승계 상속세율도 계속 낮춰야

 

중견기업계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의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연구개발(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전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24%라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인세는 물론 각종 기업 규제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우리 기업에도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전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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