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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그림자 규제 17건 보니…비정규직 채용기준 완화

환경공단, 지난해 혁신추진단 조직(TF) 발족

한국환경공단 그림자 규제 17건 개선. 사진=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준 완화 등 그림자 규제 17건을 개선해 주목된다.

 

22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초 발족된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를 통해 공단 내규·지침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개선 규제는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를 높인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를 높인 10건 등이다.

 

예컨대, 공단은 건설·환경시설 사업 분야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 지원 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 기준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원, 많게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어줬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 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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