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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용유도 공항회타운 원주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분쟁

 

흉물이 된 인천 중구 용유도 거잠포 공항회타운. 2007년 조성된 공항회타운은 인천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준 삼목도·신불도·용유도 덕교동 주민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부지를 임대해 주고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영구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10년만인 2017년 계약을 해지했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공항공사는 토지인도 소송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공항회타운 3개 법인조합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인정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외에 공항공사가 당초 약속했던 영업보상과 이주비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중구 용유도 거잠포에 조성된 공항회타운에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구시설물을 자부담으로 지어놓고도 10년 만에 계약을 해지를 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의 5년간의 소송에 지칠대로 지쳤지만 삶의 터전을 내주고 결국 돌아온 것은 공사의 횡포라는 것에 더욱 분개하고 있다.

 

인천 중구 덕교동 공항회타운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고 2006년까지 삼목항과 거잠포 일대에 들어섰던 포장마차 등을 정비하고 삼목도와 신불도, 용유도 덕교동 주민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각 섬의 주민들은 공항공사의 요구로 삼목도는 ㈜인천공항삼목회센터, 신불도는 ㈜공항도시종합회타운, 덕교동은 ㈜거잠포 법인조합을 만들었고 각 법인조합은 약 20억 원씩을 부담해 2층 규모의 철골 건물을 짓게 된다. 당초 조합원들은 비용부담이 적은 가설건축물을 세우려 했지만 인천경제청의 건축심의 문제와 공항공사도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일반건축물로 건축하도록 했고 건축물 색상과 외부창문, 간판설치까지도 규제했다고 한다.

 

문제는 조합에서는 바다조망을 위해 바닷가 쪽으로 건축하려고 했지만 공항공사의 반대로 건축물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영구시설물을 지으면서도 가설건축물 계약인 5년 계약에 5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합원인 원주민들은 이때 공항공사 직원들이 영구시설물은 30년 동안 지상권이 보장된다며 지속적으로 연장해 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공항회타운 조합원들은 건물 건축비 이외에도 전기, 가스시설과 인테리어 등으로 조합원 1인당 1억 원 이상이 투자해 2007년 6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바닷가를 가깝게 두고도 전망을 이용하지 못한 건축물과 유사한 메뉴의 음식점이 중복되면서 차별화되지 못했고, 일부 업장을 빼고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멀고 바닷일을 나가야 하는 조합원들은 직접 운영을 못하고 재임대(전대)를 하는 곳이 많아졌다.

 

더 큰 문제는 공항공사가 2012년 5년 연장 재계약을 하면서 각 법인조합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원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재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지만 계약은 계속 연장된다'는 공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항시설외 토지에 대해 매각하라는 지적을 받고 공항회타운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 5월 전체 조합원을 소집해 충분한 건축물 보상과 영업보상이 된다며 그동안 밀린 임대료 등을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2017년 6월 5년 동안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서를 근거로 각 법인조합에 아무런 보상없이 명도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2018년 인천공항공사는 법인조합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1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에 '건축물 보상과 영업보상에 대해 합의 권고'를 했지만 공항공사는 재판을 강행해 1심에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상고로 5년간의 지리한 법정다툼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고 인천공항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영구시설물에 대해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고, 토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항공사가 재계약시 추가한 조항에 불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어업권 등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영업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손실보상적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항공사의 자산관리규정을 3개 법인조합과의 임대차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감정금액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각자 1억 원이 넘게 투자했지만 건물값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2,500만 원 남짓이다. 당초 건축비와 영업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공항공사를 믿고 다른 곳을 찾아 가게를 열었던 원주민들은 영업보상은 물론 이사비 조차 보상하지 않겠다는 공사에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는 '건물값만 받고 즉시 명도하라' '즉시 명도하지 않으면 5년간의 임대료를 현 시가대로 산정해 부과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대부분 전대를 했거나 영업을 하지 않았던 신불도와 덕교동 법인조합은 공항공사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이 직접 가게를 운영했던 삼목도 주민들은 끝까지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삼목회센터의 한 조합원은 "인천공항에 생계터전을 내주면서 기대했던 원주민과 공항공사의 상생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을 불사하는 공사의 태도는 전형적인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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