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총회'서 밝혀…"정부·국회·학계등과 더욱 적극 소통"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내년 7월 일몰로 끝나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최 회장은 올해를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
22일 중견련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선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시법으로 일몰 시기가 1년여 가량 남은 중견기업 특별법은 불안정성 문제가 중견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곳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 역시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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