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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고용장관도 한목소리 "파업 만능 '노란봉투법' 반대"

이정식 고용장관 "파업 만능주의 우려…일자리 충격줄 것"
추경호 부총리 "노사 갈등 확산 우려…헌법·민법 원칙 위배"
경제6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심의 중단, 법안 폐기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수장들이 20일 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파업 만능주의", "노사 갈등 확산" 등 거센 발언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노조 파업 확대, 파업 손해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제 6단체도 이날 노조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4명과 정의당 1명 등 과반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이후 노조법 개정은 전체 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 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관련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커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 환노위는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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