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및 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앞둔 사람이다.
중구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지원 항목에서 청소비, 중개 수수료, 술·담배·의류·사치품 구입비, 진료비,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거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신청서와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전입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약 1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17일 오전 11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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