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2023년 취득세 감면부동산 4060건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및 유형별 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기에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060건이며, 취득세액은 798억원이다.
울주군은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 기간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 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다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며 "납세자가 사전에 추징 요건을 인지하고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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