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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

고용부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중대재해 대응 가능…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계획 없었다"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 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당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중대재해 대응이 가능했는데 국회가 끼어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 공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중대처벌법은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갑자기 입법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보다 예방 의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기 어렵고,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3년 이상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예방보다 처벌에, 현장책임자 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두다보니 당초 법적 취지였던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헛발질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사업주도 "법이 처벌 중심이다 보니 예방 관련 지원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대응하기 힘들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중대처벌법까지 생겨나 서류 검토하는 일이 늘어난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공무원이라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의원 등 국회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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