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 발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대환한도도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연 6.5%(보증료1% 포함) 이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해 시행이후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이 연 6.5% 이하 저금리로 전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원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환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만 가능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만 가능하다.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해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변경한다.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아울러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은행에서 운용중인 분납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대환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시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한다.
신청기한은 1년 연장돼 내년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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