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을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은정 부산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1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78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부산지역은 동래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등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현재 동래구에는 부산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동래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 마련과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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