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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청년 '법정연령' 34세로, 취업 지원 확대…청년·여성 2027년 '고용지원' 제외

고용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법정 청년 연령' 15~29세→15~34세
청년·여성, 2027년부터 '고용 취약계층' 빠져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 지급액 최대 50% 삭감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일자리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법정 연령'이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 조정된다. 34세 청년들도 정부 일 경험, 채용 상담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는 청년과 여성은 4년 뒤인 2027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정해 일자리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인턴 등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 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 장벽으로 인해 선진국과 고용 격차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과 여성의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고용 취약계층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는 청년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구직을 돕는 취지에 맞게 손 본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재정 투입 등 단기·임시적 고용 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한다. 고용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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