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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등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2342억…고용부, 전수점검

고용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점검
1244곳 대상…25일부터 3월15일까지
적발시 부정수급액 반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일자리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3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사업 관련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 사례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부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관련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를 비롯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민간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총 234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를 받는다.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한 해당 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 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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