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행 1년 동안 기소의견 송치 31건 중 7건만 기소…"단 한 건도 처벌받은 자 없는 게 현실"
이 대표 "노동자 죽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과실 엄중히 물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돈 몇 푼과 맞바꾸려는 '면죄부 판매법'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제대로 시행조차 안 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켰다"며 "이번 TF를 주재하는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주체와 처벌 요건이 모호하니 과징금으로 갈음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 처벌이 두려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였던 삼표산업 산재 사고부터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SPL 평택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업자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이 법의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1건 중 검찰은 겨우 7건만 기소했고, 이마저 단 한 건도 처벌받은 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산재 사망을 줄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터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기 적용하고, 이 법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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