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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SH공사, 행복주택 1620세대 청약신청 시작...청년들에게는 부담 여전

공덕동 크로시티 건설 현장./강성진 영상취재기자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2022 2차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오늘(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행복주택이란 인근 시세의 60~80%, 공급면적 전용 16~59㎡ 이하로 구성된 주택이다. 이번 청약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 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된다. 행복주택 청약신청 기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청약은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취약계층의 신청만 받는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

이번 행복주택은 신규공급 966호, 재공급 654호로 총 1,620호가 공급된다. 서울 전역에 공급되며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1순위 자격에 해당한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우선공급의 경우 거주자 점수, 청약통장 납부 점수를 합산해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발한다. 우선공급을 접수해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일반공급에 포함돼 일반공급에서 추첨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당첨 기회가 두 번 제공되기에 우선공급으로 접수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부 추첨으로 선발한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청년 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 계층은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에는 신청 당시의 기준을 충족 및 유지해야 한다. 최초 계약 후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을 통해 자유롭게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공덕동 크로시티 공급호수와 임대조건./강성진 영상취재기자

행복주택 '공덕동 크로시티' 전용면적 다양

이번 신규공급 중 가장 많은 350세대를 모집하는 단지 '공덕동 크로시티'를 직접 방문해 위치와 평형, 임대조건을 알아보았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는 300m 부근에 지하철 5,6,9호선 공덕역, 지하철 공항철도 공덕역이 있어 근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매력적인 접근성을 제공한다. 전용면적 17~36㎡ 총 350세대로 조성돼 주택형별로는 △17㎡ 대학생 56세대 △17㎡ 청년 60세대 △18㎡ 청년 120세대 △17㎡ 고령자 20세대 △18㎡ 고령자 8세대 △36㎡ 신혼부부 44세대이다.

 

청년들 당첨되도 '엄마 찬스'써야 하는 행복주택

아쉬운 점은 역시 금액이다. 기준 임대조건을 보면 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가장 많이 모집하는 △18㎡형에 당첨이 됐어도 적지 않은 금액인 임대보증금 8426만원이 필요하다. 80% 보증금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내야 될 20% 계약금 1684만원은 이미 대출이 있거나 사회초년생과 같이 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겐 높은 허들이다. 이렇게 입주를 해도 월 임대료 29만5천원, 행복주택의 평균적인 관리비를 포함하면 약 40만원의 주거비가 든다. 월세를 최대한 낮추려면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을 이용하면 된다. 최대 80% 전환 시 임대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 임대료 5만9천원으로 줄어든다. 청년들은 사실상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써야 해 부모님의 통장은 불행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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